전경련 3일 국제조세 동향 세미나 개최

EU, 7월 탄소국경세 가이드라인 확정

23년 한국기업 세금부담 6100억 추산

연내 국내도 탄소세 도입 예고 ‘이중규제’

김윤 BIAC 한국위원회 위원장(삼양홀딩스 회장)이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세·탄소세 등 국제조세 동향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김윤 BIAC 한국위원회 위원장(삼양홀딩스 회장)이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세·탄소세 등 국제조세 동향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글로벌 수출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등 국제 조세 가이드라인이 올해 여름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출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 BIAC 한국위원회가 3일 공동 주최한 ‘디지털세·탄소세 등 국제조세 동향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의 규제 부담을 우려하며 발빠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IAC 한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를 메꿀 세원 마련을 위한 디지털세·탄소세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국제조세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OECD는 지난해 7월 디지털세 도입을 위해 규범 마련을 논의했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여름으로 미룬 상황이다.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처럼 고정 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임기 동안 디지털세 협상에 소극적이었지만 바이든 정부가 다자주의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디지털세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가 2018년 처음 제시한 ‘탄소국경세(자국보다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규범도 올해 7월 확립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공언하고 미국식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EY한영은 탄소국경세 도입시 2023년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EU, 중국에 내야 할 세금 규모가 약 6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030년에는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1조8700억원까지 증액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성범 변호사는 “한국의 경우 특히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집약적 제조업에서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 기업은 이같은 해외 탄소국경세에 더해 2015년부터 시행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와 연내 국내 도입이 예상되는 탄소세까지 이중·삼중의 규제 압박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경근 박사는 “기업들로서는 국내 탄소배출권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과 동시에 탄소세 도입, 해외 탄소국경세까지 3중규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탄소세 도입은 세제의 역진성 및 조세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