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유임 조치, 재판 영향 논란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 심리도 계속
부장판사 3명 ‘대등재판부’ 꾸려 논란 희석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례적으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머물며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재판장을 계속 맡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21부에서 심리 중인 조 전 장관 사건은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주심은 최근 인사로 새로 들어온 김상연 부장판사가 맡았다.
원칙대로라면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을 근무한 김미리 부장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옮겨야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조치로 이례적으로 유임됐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여권에 민감한 사건을 심리 중이었다.
인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1부를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하는 대등재판부로 꾸렸다. 대등재판부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한 재판부에서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기 때문에 재판장이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장용범 부장판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김상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다.
대등재판부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 별로 그 운영체계에 차이는 있지만 중앙지법은 특히 대등재판부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 재판장과 주심의 의미가 크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반적인 합의부에서 재판장은 절차 등과 관련한 재판의 진행을 맡고, 주심판사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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