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매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원대상 차량 구매자로서 지원신청일 18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동작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재외국민 및 국내 영주권자 포함), 법인, 단체 등이며 1인(사) 1대로 한정하고, 금년 예산편성액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1대 당 구비 160만원을 지원해 국·시비 포함, 승용차의 경우는 최대 1360만원, 화물차는 지난해보다 약 410만원이 증가한 최대 331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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