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경찰이 고(故) 신해철씨가 사망 전 수술을 받았던 S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오전 10시부터 신 씨가 사망 전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S 병원에 수사관 7명~8명을 보내 의무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의 부인 윤모(37)씨는 지난달 31일 A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부인 윤 씨를 대리인 자격으로 해 소속사 이사를 이 날 오후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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