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채무자들을 찾아가 폭행, 감금하거나 가족까지 협박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울산지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5명에게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만원을 2주간 빌려주고 40%(80만원) 이자를 요구하거나 연체 비용 등으로 840만원을 내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찾아가 자신들의 문신을 보여주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차에 태워 다니며 9시간가량 감금한 사례도 있다.
피해자 가족까지 찾아가 “집을 부수겠다”는 식으로 협박도 했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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