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헤어진 여성에게 수개월 동안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보내며 협박을 한 공무원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행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고 했지만 거절 당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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