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방지법'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등을 미연 방지하기 위해 LH 임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주택·토지거래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LH 임직원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대규모 택지 매입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5일 박 의원이 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 안에는 LH 사장이 매년 1회 임직원의 주택·토지거래 전반을 조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법을 보면 LH의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나 제3자의 토지·주택을 거래하는 일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따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LH 땅 투기 의혹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일이면서 토지의 매도인을 기망해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범죄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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