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부본 받지 못해 1·2심 모두 불출석
1심 징역 10월, 2심 항소 기각으로 형 확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자신이 기소된 사실을 몰라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후에 유죄 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된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없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면 재심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씨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현씨가 귀책 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현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시중보다 35%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26명으로부터 31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후 검찰은 현씨를 기소했고 1심 법원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공시송달’을 통해 현씨의 재판이 열릴 것임을 알렸다. 공소장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현씨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공시송달 결정 후 열린 형사재판에서 변론을 진행하고 나면 법원은 피고인 없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현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했고, 2심 역시 현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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