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패의 가능성을 줄이는게 공직 개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며칠 전 '뉴스타파'에서 법원의 수상한 수의계약 사례에 대해 보도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법원과 법원 부속기관 81곳의 수의계약 비중이 전체예산의 절반이 넘는 56.8%나 되었고, 사실상 같은 업체인 1,2위 업체에 몰아준 것만 해도 무려 70억원 가까이 되었습니다”고 했다.

그는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한 구매계약 쪼개기(1억 4850만원짜리 1건 → 4950만원짜리 3건), 소속 공무원의 일가족 업체에 계약 몰아주기 등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 동원한 수법이 놀랍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서는 법원의 가구 구매만 분석했지만, 가구 구매 이외의 다른 계약들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있었을 거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수의계약은 공직자 개인이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비리의 온상이 되곤 합니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에서도 작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긴급히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팀장급 간부가 수의계약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입니다. 경기도는 즉시 해당 사건을 감사하고, 해당 팀장을 수사의뢰하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이참에 아예 1인 대상 수의계약의 비리 발생 가능성 자체를 없애기로 하고 몇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먼저 23개 실·국별로 총 7명의 '수의계약 심의위원회'(실·국장+담당과장+계약팀장 등 3명, 회계과 전문인력풀 100명 중 무작위 추첨 4명)를 구성해, 모든 1인 대상 수의계약은 의뢰 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1인 대상 수의계약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현재 g2b를 통해 공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므로, 발주부서에서 특정 계약상대를 지명할 수 없어 비리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2인 이상 견적 대상을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해 1인 견적을 줄이고, 또한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건수를 연 3회로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가 불가능해집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들이 받는 월급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고,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에 청렴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 개인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조달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공직자 개인이 견제없는 과도한 권한을 갖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는 일이자 공직자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 속에서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의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같은 부정부패의 가능성들을 막을 방법을 다같이 고민하고 조금씩 실행하는 것이 공직사회 개혁의 시작입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