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부터 6월말까지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국립수산과학원의 산지 조사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발생이 과거(3월~4월초)에 비해 보름 이상 앞당겨짐에 따라 서울시내 유통 패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 부산 연안의 홍합(담치류)에서 올해 최초로 기준치를 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검출: 1.19㎎/100g, 기준: 0.8㎎/100g이하)됐다.
시는 가락농수산물시장, 노량진수산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홍합(담치류), 굴, 피조개, 바지락, 가리비, 미더덕, 멍게 등 마비성 패독이 우려되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집중 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패류독소는 가열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패류는 즉시 압류 및 폐기 처분하는 등 시중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마비성 패독 뿐만 아니라 설사성 패독과 기억상실성 패독 검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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