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관련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등
“文정부 공공개발, 허점투성이…투기 먹잇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시흥·광명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이라도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취급으로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된 경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공개발 관련 기관의 직원 및 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신규택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시 투기 의혹을 받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관련 이익을 몰수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
▷LH 신규사업 추진 시 관계자(직원·가족·친인척 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 ▷LH 공공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감시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여기에 신규택지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확인된 공공기관에 인사상·예산상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기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송석준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허점투성이인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구멍이 뚫려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했고, 이번 사태로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정부 만능주의, 공공 만능주의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공공주도 개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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