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데 불만을 품고 팔순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및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살해수법이 잔인해 피해자가 숨지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동생과 죽으려고 방화까지 시도한 점 등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8시30분께 진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가정용 LPG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다 어머니(87)가 이를 말리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퇴원 후 이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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