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금융혁신정책 빅테크 규제 역차별 초래
금융회사 CEO, 결과 책임 요구는 부정적
은행 자산관리 서비스 규제 완화 필요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9일 금융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빅테크에 대해 ‘철저한 영업규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최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금융 당국의 징계 방침에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디지털금융 혁신 정책이 기존 금융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군데에서 제기돼왔다”며 “핀테크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규제 마련 시에는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별해서 영향력이 큰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영업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빅테크의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전반적인 규제 체계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회장은 빅테크와 비교해 마이데이터사업에서 기존 은행들의 경쟁력도 강조했다.
그는 “빅테크와 핀테크는 금융상품의 중개나 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은행권은 높은 보안 수준을 가지고 있고,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점이 경쟁력”이라며 “은행은 내부적으로는 엄격한 내부 통제와 강력한 보안 인프라를 통해서 비교적 신뢰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금융 당국이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해 내부 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그는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며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적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헌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현재 은행권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분기별로 펀드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펀드 자산 보유 내역에 대한 이상 유무도 확인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은행권 공동 TF를 운영해 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과 같은 법상 준수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오고 있다”며 “약관, 상품설명서 표준안, 그리고 청약철회권 처리 방안 같은 ‘공동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고,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내부 통제 기준’과 ‘소비자보호 기준 표준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권리들을 금융소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 안내 리플릿도 제작해 영업점에도 비치하고, 관련 홍보도 예정대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김 회장은 은행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영적 노력과 은행권 자산관리(WM)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19년 기준으로는 은행 ROE는 6.7%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5.63%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며 “국내 은행이 ROE 기준으로는 보통 8% 수준을 유지해야만, 일정 수준의 배당을 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금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와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금융 수요가 적극적인 자산관리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며 “현행 법체계도 국민의 자산관리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적극적인 자산관리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은행의 신탁이라든, 일임 업무라든지, 그리고 파생결합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의 자산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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