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경 수사실무협의회 개최
檢, 부동산 투기사범 영장 전담 검사 지정
법리검토·범쇠수익 환수방안 공유하기로
송치사건 중 검사 수사개시대상 직접 수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과 검찰이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방안을 큰 틀에서 마련했다. 고위급·실무급 핫라인을 통해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검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영장 전담 검사를 지정해 신속한 수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수사 주체에 대해서는 송치 사건 중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가능성을 열어 놨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경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검·경은 우선 고위급·실무급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과정에서 검·경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 형사부장과 국수본 수사국장은 전체적인 수사 방향과 주요 수사 사항을 논의한다.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와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 책임 경찰관은 영장 등 구체적인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
경찰을 중심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검찰이 협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리 검토·범죄 수익 환수 방안을 경찰과 공유하며, 송치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검찰은 송치 사건 수사 중 공직자 범죄, 부패 범죄 등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발견할 경우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되, 검찰이 일부 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는 형식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검·경은 “향후에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하여 부동산 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마련됐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노태우·노무현 정부 당시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는 검찰이 주도했지만,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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