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한화생명이 1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서약식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와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낭독하고 서약서에 서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다.
나머지 전 임직원 및 설계사은 온라인 실천 서약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금소법 완전정복’을 개설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전 임직원과 보험설계사(FP)는 오는 24일까지 해당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여 대표는 “소비자보호는 조직문화로 내재화 돼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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