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짜리 미니보험만 팔 수 있어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미성년자에게 거액의 민사소송을 걸었던 일부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또 미니보험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1년 단위로만 팔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21일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미성년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보험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에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 구상소송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후 소송 제기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적정성 검토를 강화했다.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실적과 승인·불승인 비율 등을 반기마다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나 취약계층에 구상권을 청구해 논란을 빚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H손해보험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에게, D손해보험은 사고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가족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아울러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해 더 짧게 정했다.
지난해 12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설립 요건이 완화된 바 있다. 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은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췄다. 또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종목 취급이 허용된다.
이 밖에 보험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외화시장 수급 균형, 해외 투자한도 확대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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