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친어머니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이주영 부장검사)는 11일 친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3·여)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을 2시간 30분가량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머리 등을 2천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데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넘긴 A씨 사건을 다시 수사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은 사건이 일어난 사찰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사찰 관계자가 숨져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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