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22세와 3세 여아는 자매 사이
[헤럴드경제(구미)=김병진 기자]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모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는 구속된 20대 여성이 아니라 아랫집에 살던 외할머니인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A(22)씨가 아니라 40대 외할머니 B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초 여아의 어머니로 알려져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숨진 여아의 언니로, 자매 사이인 셈이다.
경찰은 A씨가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니란 점을 확인한 후 친정어머니 B씨까지 유전자 검사 범위를 확대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어머니 B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한 후 아기를 낳아 지금까지 자신의 딸인 줄 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친정어머니 B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B씨가 낳은 아이는 현재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모르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와 B씨를 상대로 다른 아이의 행방도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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