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걸쳐 4회 며느리 강제추행·강간 혐의
“입맞춘 사실만 인정…성폭행 혐의 부인”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1년에 걸쳐 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 남성은 며느리에게 입을 맞춘 혐의만 인정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A(50)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은 “4회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며느리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5월에는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6월과 8월 두 차례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7월에는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과 변호인은 다음 달로 예정된 2차 공판에서 A씨 자녀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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