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발생 가능성 배제 어려워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박희근 부장 판사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337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 확정 시 인터파크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됐고 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 14일 후에서야 비로소 피해자들에게 통지해 개인 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사내 전산망 해킹을 당하면서 1000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회원 337명은 회사를 상대로 2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인터파크는 회원 정보유출 사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4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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