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6급 공무원·세종시 야산 지분매수 766명 등도 고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김은영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의회 의원과 광명시청 6급 공무원 등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12일 김 의원, 광명시청 6급 공무원,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야산 지분을 매수한 지분권자 766명, 미공개 정보 유출로 파면된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배우자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김 의원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사준모는 “모친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부실의 등기를 기재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라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광명시청 6급 공무원과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야산의 지분을 매수한 776명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 도로공사 직원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법 제20조 위반 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위반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준모는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도면을 부인을 포함한 지인 4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며 “이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전북 전주시 석구동 토지를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11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차명 투기 의혹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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