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ㆍ도별 사설 운동클럽팀 전수점검
방역 지침 위반시 과태료 부과
“다른 종목으로도 점검 확대할 계획”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강동구 고교 축구클럽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여파로 정부가 17개 시·도별 사설 운동클럽팀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 협력팀(TF)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교육청·종목별 경기단체 등이 17개 시·도별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사설 축구·야구 클럽팀 641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방과 후 축구활동에 참여하던 서울 강동구 고교 축구클럽에서 지난 15일 기준, 학생 25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확진된 데 따른 것이다.
확진자 중 축구클럽 소속 선수가 24명, 일반 학생이 1명이었다. 학생 확진자의 가족 중 확진된 사례도 5명에 이른다.
교육 당국은 학생 선수들이 개학 후 오랜 시간 운동, 숙박, 식사를 함께하는 과정에서 감염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운동부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기 중 합숙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 받지만, 해당 학교는 외부기관에서 축구부를 운영하는 사설 운동클럽 형태여서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조사 결과, 해당 고교와 같이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설 운동클럽은 축구 종목에서 551곳, 야구 종목에서 90곳 등 총 641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사설 클럽팀이 훈련 과정과 숙식 전반에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지 살펴보고,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축구·야구 클럽팀 전수 점검을 마친 뒤에는 다른 종목으로도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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