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7월부터 연매출 11억원까지 수수료 15% 부과
인앱결제 의무화는 10월부터 예정대로 진행
주요 콘텐츠업계 “큰 영향 없어…근본문제 해결 아냐”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구글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모든 규모의 개발사를 대상으로 연간 매출 100만달러, 한화 11억원까지 ‘반값’ 수수료를 적용한다. 기존 30%던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낮췄다.
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IAP·In-App Payment)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30%를 걷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IT업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한발 물러섰다.
연 매출이 11억원 이하인 중소 개발사들은 구글의 결정을 반기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웹툰, 멜론 등 대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사의 경우 인앱결제가 의무화로 인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글은 오는 7월 1일부터 게임·디지털콘텐츠 등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든 개발사를 대상으로 연간 매출 약 11억 원까지 15%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30% 수수료가 적용되던 ‘인앱결제’ 수수료를 일부 구간에서 반값으로 내린 것이다.
인앱결제란 구글이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구글플레이의 30% 수수료 시대가 막을 내렸다.
7월부터 시작되는 ‘반값’ 수수료 정책은 중소 개발사 뿐 아니라 네이버웹툰, 멜론 등 대형 디지털 콘텐츠 앱도 대상이다. 다만, 11억원을 초과된 연간 매출에 대해서는 30% 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 개발사 연 매출이 20억원이라면 11억 원에 대해서는 15%, 초과된 9억 원의 매출에 대해서는 30%의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다.
구글 측은 “이번 반값 수수료 발표로 대⋅중⋅소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사실상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내 개발사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글에 따르면, 한국 앱 개발사의 약 99%가 구글플레이 연 매출이 11억 원 미만인 영세업자다.
그러나 연매출 11억원 이상의 대형 디지털콘텐츠 개발사들은 수수료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는 예정대로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콘텐츠 업계는 그동안 외부결제(결제대행업체 포함)를 이용하며 구글 수수료 정책을 우회해왔다. 전체 개발사를 대상으로 인앱결제가 의무화되면 이전보다는 수수료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매출 11억원을 넘어서는 1%의 앱이 전체 이용률의 99%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앱결제 의무화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형 디지털콘텐츠 앱 입장에서는 (반값 정책 이전과 비교해)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구글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것 같지는 않다”며 “수수료 규모보다는 인앱결제 강제화 여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글의 이번 수수료 인하는 애플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지난해 11월 애플은 올해부터 연매출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원)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1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연 매출 100만달러 이상인 업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