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률 34.66%로 서울 1위

지난해도 재산세 증가 상한 30% 대상자 증가치 1위 기록...올해도 반복 전망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노원구가 서울에서 지난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에 올랐다. 전형적인 서울의 서민·중산층 주거지역이 강남지역보다 올해 내야 할 세금과 건강보험료 상승폭이 더 크다는 의미다. ‘부자증세’ 이상으로 ‘서민증세’ 부담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서민증세? 노원구 재산세 상한 증가폭 올해도 1위 전망

이 같은 현상은 노원구만의 일이 아니다. 인근 도봉구와 성북구, 그리고 금천구·구로구 등 다른 서민·중산층 주거지역도 공시지가 상승률에서 나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서초구와 강남구, 종로구 등은 부동산 시장을 선도한다는 명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 강북 지역의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했다. 노원구가 34.66%로 가장 많이 오른 가운데, 성북구(28.01%), 강동구(27.25%), 동대문구(26.81%), 도봉구(26.19%), 성동구(25.27%), 강북구(22.37%) 등이 서울 전체 평균치 19.91%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강남3구인 서초구(13.53%)와 강남구(13.96%), 송파구(19.22%)는 물론 비슷한 여건의 은평구(17.85%)와, 강서구(18.11%)와 비교해서도 강북,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높은 셈이다.

서민증세? 노원구 재산세 상한 증가폭 올해도 1위 전망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일대 모습[연합]

노원과 강북 지역 주택 보유자의 직·간접 조세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특히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는 재산세 상한선인 30%까지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빈번하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도 노원구였다. 이전해 단 2가구에 불과했던 재산세 증가 상한 적용 가구는 지난해 2198가구로 대폭 늘었다. 이들 가구가 낸 재산세 합계도 87만원에서 12억7967만원으로 커졌다.

노원구와 함께 ▷광진구 592배(세액 851배) ▷동대문구 507배(세액 443배) ▷서대문구 427배(세액 1157배) ▷구로구 262배(세액 472배) 등 지난해 재산세 30% 상한 적용 가구 증가폭이 컸던 곳에서 올해도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가구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노원구는 올해도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만큼, 이들 가구의 증가 속도 또한 지난해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노원구의 아파트 가격은 최근 3.3㎡당 3000만원을 넘어섰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노원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3056만원으로 집계됐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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