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세 번째 수사지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 수사지휘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 장관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에게 ‘모해위증교사 의혹 민원사건 관련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드러난 위법·부당 수사절차를 특별점검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지목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사망) 씨 진술의 신빙성을 없애기 위해 검찰이 한씨 수감 동료를 회유하고 강요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한씨의 수감 동료였던 최모 씨 등이 지난해 법무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사건을 맡은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결론냈다.

대검 감찰부가 작성한 기록을 들여다 본 조남관 대검 차장 등 결재권자들은 위증을 강요했다는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 조 차장은 기소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냈고,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대검 연구관 6명에게 기록을 보여주고 기소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도 했다. 기록을 본 6명의 연구관 모두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 연구관인 임은정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검찰)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실토한 적이 어디 있었느냐”고 반문하며 혐의점이 없다는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원 포인트’ 인사로 대검 감찰부로 발령났고 최근 인사에선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기도 했다. 이를 두고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애초에 임 부장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허정수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정당하게 이 사안을 감찰해왔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