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열병합발전소와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을 운영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도 202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을 받게 됐다.
16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에 수립된 '제3차 계획기간(2021~2023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를 3차 계획기간 초기 3년(2021~2023년)간 무상할당 특례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집단에너지업종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배출권시장조성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시장조성자로 참여가능한 대상을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로 구체화했다.
국외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했다. 상쇄배출권은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량 상쇄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이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별로 활용가능한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업체별 배출권의 5% 이내) 내에서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국내외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가 반영된 사항"이라며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부담을 고려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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