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104개 브랜드 모니터링
598곳 가입비 등 정보 불일치
인테리어비용 70%가 미표기
등록 취소 브랜드 불법 모집도
# A브랜드는 서울시에 등록한 가맹정보공개서에 가입비 1100만원, 교육비 440만원, 면적당 인테리어비용 220만원이면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다고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 상에는 소요비용이 가입비 5000만원, 교육비 200만원, 면적당 인테리어비용 200만원이라고 기재돼 있어 가맹 계약을 염두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소재 310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등록 2406개(신규 359개 포함), 취소 698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4개 중 1개는 ‘가맹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가맹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가맹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점수, 재무구조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소재 가맹본부(브랜드)는 가맹사업 시작 전 이 정보공개서를 서울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franchise.ftc.go.kr)사이트’에 공개된다.
먼저, 정보공개서를 등록해 놓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2406개(외식업 1618개, 서비스 675개, 도소매 113개)의 정보공개서와 본사 홈페이지 등에 표기된 가맹관련 중요내용을 비교한 결과, 4개 중 1개에 달하는 598개(24.9%)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387개(16.1%)는 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이 달랐다. 가맹 가입비(317개)와 교육비(237개), 주소(84개), 대표자명(16개)이 다른 곳도 다수였다.
실제로 단위면적당 인테리어 비용이 홈페이지 등에 표기돼 있지 않은 곳은 1695개(70.4%)에 달했으며, 가입비 정보가 없는 브랜드도 1580개(65.7%)나 됐다.
가맹사업 시작 전 등록해야 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도 않고 가맹점을 모집한 곳도 많았다. 시는 지난해 1월~9월 사이 신규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359개 브랜드에 대해 별도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가 43개 ▷가맹점수 허위기재 3개 ▷모두 해당하는 곳 49개로 총 95개(26.5%)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법위반이 의심됐다.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인터넷 상에서 창업설명회 개최 홍보를 하거나, 신규가맹점 모집활동을 지속한 곳도 발견됐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브랜드 698개(‘19년 1월~’20년 9월) 중 휴·폐업 178개를 제외한 52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20.4%에 달하는 106개가 여전히 신규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다.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면 기존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사업은 계속할 수 는 있지만 더 이상 신규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은 법위반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정보공개서 사전등록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정보를 기재한 업체와 등록 취소 후 가맹점 모집 의심행위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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