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과림동 농지 소유자들 ‘농지법·부동산실명법 혐의’ 고발
사준모 “전해철 장관 前보좌관 배우자도 농지법 위반”
“경제적 자력 없이 무리한 자금 투입…철저 수사 촉구”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농지 소유자들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 씨의 배우자 A씨를 고발했다. 이들이 농지법이나 부동산 실명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최근 의혹을 제기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농지 소유자들을 농지법 위반(제58조 제1호), 부동산실명법 위반(제7조 제1항 제1호)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제58조 제1호)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고발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고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권리를 가진 본인이 아닌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30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는 지난 2일 참여연대·민변의 첫 폭로 당시 언급된 인물들을 비롯해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는 외지인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준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30여 건으로 참여연대·민변의 첫 폭로 당시 언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비롯해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도 있다”며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되는 외국인들도 있고, 사회 초년생 역시 있다”며 “자금 흐름과 농지의 차명 소유 여부를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도 A씨가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5XX-X 농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A씨가 매입한 토지는 경기도 안산 장상지구 내 1550㎡ 규모 농지로 2019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규모 택지계획지구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 발표 한 달 전 A씨로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점이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사준모는 “A씨는 농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는 이 사건 농지를 매입할 당시 국회에 근무하는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 해당 농지에 대한 택지계획 지구 지정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해당 농지를 3억원에 매수할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금 2억1600만원을 담보로 설정했다는데,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매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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