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20명 특별조사 실시
내부정보 사전입수 밝혀져야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명이 소유한 농지를 강제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들의 농지를 강제환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3기 신도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수사 등을 통해 입증돼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강제로 환수할 경우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4면
1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날부터 1차 전수조사에서 땅투기 의심자로 지목된 LH 직원 20명의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산 땅을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농지 강제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제도 상 농지는 취득자가 농지계획서에서 밝힌 대로 이용해야 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농지 이용실태를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강제처분까지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이 농지 사용 내용을 나름 증빙해내거나 농지 외 다른 땅을 구입했다면 현금보상만 하고 대토보상은 차단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들이 구입한 땅의 공시가격 상승이다. 광명시 노온사동 산(4298㎡)의 경우 LH 직원이 구입한 2019년에는 공시지가가 ㎡당 6만7100원이었는데 작년엔 7만2600원으로 8.2% 올랐다.
무엇보다 이들의 땅 투자액을 완전히 환수하려면 결국 이들이 3기 신도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 경우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으로 형사처벌하면서 재산상 이익도 완전히 몰수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징벌적 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무리하게 추진 경우,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아직은 LH 직원들이 세간의 의혹대로 신도시 개발 사전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의혹만 무성할 뿐, 수사 등으로 증명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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