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개정법 소급 적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3년전 어린 의붓아들의 표정이 안 좋다며 뺨을 때리거나 밥과 물을 주지 않는 등 학대를 일삼은 계부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까지 갔다가 원심이 파기, 심리를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일부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학대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학대 공소시효를 중단하도록 한 법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2008년 2월 의붓아들(당시 5세) B군의 표정이 밝지 않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2016년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군은 A씨가 재혼한 아내 C씨와 전 남편이 낳은 아들이었다.
A씨는 추운 겨울에 양말 없이 고무 신발만 신게 한 채 학교에 보내고 밥과 물을 주지 않은 등 B군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사는 A씨가 B군을 상습 폭행했다며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학대의 상습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중 2008년 3월∼2009년 1월까지 공소사실 6개를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대상이라고 보고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 종료 시점부터 7년’인데 기소된 시점이 2017년 10월이라 2010년 10월 이전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학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날 직전까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중단하도록 한 개정법이 2014년 9월 시행된 점에 주목했다.
대법은 원심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한 공소사실 6개를 개정법 시행 당시 시효가 남아있어 공소시효가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이 6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재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공소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검사의 추가 설명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재심리를 명령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