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조 결격사유 시정 요구만 가능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등 권한을 박탈하는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조항 문구가 삭제된다. 단, 노조법상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문구는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다음달 26일까지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결격 사유의 발생으로 노동부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노조 아님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의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 관련 문구를 삭제하기로 한 것은 작년 9월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7년 만이다.
개정안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고용부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문구는 그대로 뒀다. 법외노조 통보 제도 폐지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계는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폐지하면 '불법 노조'의 활동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한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관련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조 설립 신고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 관련 조항도 정비된다. 개정안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했다. 실업자와 해고자 등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노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1월 노조법 개정으로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