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옆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시민 및 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검사를 받으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옆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시민 및 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검사를 받으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경기도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진했던 행정명령을 철회키로 했다.

18일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추진에 앞서 관련 부서들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혼선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이유에 대해선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대상 전수검사가 사업장 중심의 집단감염 확산 감소에 성과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채용 전 진단검사를 반영해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차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국인 대상 선제 진단검사와 관련해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외국인 23만4537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20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도는 도내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난 16일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만 채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이주노동자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는 거센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