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설립후 시세차익 노린 일반투자자 14명에게 되팔아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농지법 위반 벌금은 ‘푼돈’
[헤럴드경제=뉴스24팀] 부동산 투기 광풍 중심에 선 세종시에서 2억원대던 산기슭 땅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6개월 만에 7억여원에 되팔려 시세차익 5억원을 챙겼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업회사 법인 대표 A(55·남)씨 등 2명은 2017년 11월께 2억4000여만원에 사들인 세종시 전의면 과수원 부지 약 8000㎡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이어 A씨 등과 알고 있던 부동산 매매업자 B(59·여)씨는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등 홍보를 하자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농지 취득을 희망한 14명은 2018년 5월까지 165∼1652㎡로 나뉜 해당 토지를 총 7억여원에 각각 매수했다.
이들도 “주말 농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지만 거짓이었다. 결국 이들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에 가담한 것이다.
최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 중 A씨와 B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분 쪼개기로 땅을 매입한 14명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와 매입 땅 규모 등에 따라 벌금 50만∼500만원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비슷한 시기 세종시 연서면 한 계획관리구역 길 없는 맹지를 33∼66㎡씩 잘게 쪼개 1400만∼2400만원선에 매입한 뒤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이들 역시 벌금 100만원형을 받기도 했다.
한 농업회사 법인이 3700여만원에 산 529㎡의 이 땅은 불과 두 달 새 11명에게 2억여원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불법 사례에 대해 일벌백계를 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의 한 변호사는 “규정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또는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며 “개발 과정에서의 투기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선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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