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 기준되는 공시가격
1년새 무려 19% 이상 올려
부동산원, 실거래가 7.5% ↑
지자체 세금 반발 전수조사도
공시가격과 집값 통계 격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의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이 1년 사이 평균 20%포인트 올랐지만 정작 정부는 지난해 집값이 7.5% 올랐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 비난에는 낮은 숫자의 통계로 방어하면서, 정작 세금을 거둘 때는 집값이 오른 만큼 더 내야 한다는 정부의 모순이 세금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약 7.5% 상승했다. 10억원짜리 아파트가 1년 후 10억7500만원이 됐다는 의미다. 매매가격지수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9년 국회에서 “집값 상승이 멈췄다”고 언급하면서 현실성 논란을 불러왔던 통계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이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19.08% 올랐다고 발표했다. 실제 시장 거래 가격은 7.5% 올랐는데, 세금을 매기는 기준가는 조사해보니 2.5배 더 올랐다는 말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해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따라서 올랐다”며 “이번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을 정확하게 반영을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노원구나 세종시 등 1년 사이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오른 공시가격은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나왔다는 말이다.
하지만 서울 노원구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지수 기준, 지난해 1월 대비 12월의 가격 차는 4.7%에 불과하다. 올해분 공시가격 발표 직후 ‘서민증세’라며 정부를 성토하는 여론이 들끓는 이유다.
매주, 매달 발표하는 집값 통계와 1년에 한 번 하는 세금 기준인 공시가격의 편차에 대해 정부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세금을 거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는 일까지 생겼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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