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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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술에 취해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칼을 들고 아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가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식칼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늦은 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자신을 아들이 말리자 화가 나 칼을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방안으로 들어가자 칼을 들고 “거실로 나와라. 안나오면 내가 죽겠다”며 소리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