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계존비속까지 바로 조사 가능해야”

당내 ‘LH 구조혁신 특위’ 설치도 함께 제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시 공직자와 직계존비속을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유리상자법’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22일 “부정부패 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무조건 조사하는 시스템부터 만들겠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시급히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법 예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부터 청와대 직원, 국회의원과 보좌진,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선출직과 임명직은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은 부동산거래를 ‘신고ᆞ관리감독ᆞ징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며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모든 부동산 거래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모니터링해 불법적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가 출범한 당내 TF보다 강력한 ‘LH구조혁신 특위’ 설치를 제안한 송 의원은 “LH 해체를 포함해 조직, 인력, 사업운영구조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위에는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효율적인 조직 및 업무분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퇴직 공직자의 유관분야 재취업 예외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강경책을 제시한 송 의원은 “들끓는 민심 앞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나서겠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당이 앞장서서 실현해 나가야 한다. 땅 한 평 집 한 채 없이 전세아파트에 살아온 송영길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