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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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된 친구의 아내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친구의 부탁으로 잠시 자신의 집에 머물게 된 친구 아내 B씨를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는 A씨의 아내가 집에 있었다. B씨는 "둘어서만 할 얘기가 있다"며 B씨를 방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 증거를 모두 살펴봤을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