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검은 19일 부장 회의를 열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는지를 심의한 결과 2011년 법정 증인으로 나섰던 재소자 김모 씨를 불기소하기로 결론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공여한 한만호 씨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였던 김모 씨는 2010년 4월께 한만호 씨가 ‘한명숙에게 9억원을 제공했다’고 말한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너무 단정적이어서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김씨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는 22일 만료된다.
사업가 한만호 씨로부터 9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공여자 한만호 씨의 진술, 한만호 씨가 운영하던 회사 자금 장부, 한 전 총리 친동생 전세금에 사용된 수표 내역 등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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