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의견 10명 이상으로 알려져 ‘일방적’ 결론
고검장 빼고도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
한동수 감찰부장 표결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 위증 의혹 사건을 놓고 1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결론냈다.
대검은 19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검사장급)들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김모씨를 기소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오전 10시께부터 시작된 회의는 이날 오후 11시 30분을 넘겨서 마무리됐다.
당초 이 사안을 기소할 수 없다고 했던 조남관 대행과 반대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한동수 감찰부장은 표결에서 빠질 예정이었지만, 한 부장이 표결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조 대행과 한 부장 모두 표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김씨의 증언을 위증으로 볼 수 있는지, 1차와 2차 증언을 하나로 묶어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했다.
결과는 10명 이상이 김씨를 기소할 수 없다고 했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권 의견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내내 사건 기록을 검토한 참석자들은 점심식사 후 옛 수사팀 관계자들과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오후 9시 이후부터 본격적인 표결 토론을 벌였고, 자정을 넘기기 전 결론을 내렸다.
조 대행이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석시키면서 여권 일부에서는 강한 불만이 나왔지만, 결과대로라면 고검장들을 모두 제외하고도 불기소 의견이 다수인 만큼 이번 사안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기소 결재권자인 조 대행이 표결 결과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불기소 의견이었던 만큼 이 결론이 대검의 공식 입장이 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씨 기소 여부를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씨의 증언이 애초에 한명숙 총리 사건에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공여한 한만호 씨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였던 김모 씨는 2010년 4월께 한만호 씨가 ‘한명숙에게 9억원을 제공했다’고 말한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너무 단정적이어서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사업가 한만호 씨로부터 9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공여자 한만호 씨의 진술, 한만호 씨가 운영하던 회사 자금 장부, 한 전 총리 친동생 전세금에 사용된 수표 내역 등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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