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연합]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민걸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해산 이후에도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대법원장의 비대한 권한행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법관 학술대회를 와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규진 전 부장판사는 현재는 국회의원인 이탄희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에게 “컴퓨터에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있는데, 놀라지 말라”고 했던 당사자다. 헌법재판소 파견법관을 통해 계류 중인 사건 진행 경과와 내부 동향 등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통진당 사건 재판 내역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방창현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통진당 관련 사건 배당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