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대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를 6월 말까지 무상 수거해 준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매장 면적 200㎡ 미만의 일반·휴게 음식점으로, 구 전역에 4750여 곳으로 파악된다. 해당 음식점은 납부필증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전용 용기에 담아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배출하면 된다.
이번 무상 수거 기간 중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감면 혜택은 업소 당 평균 8만 7360원, 전체 4억 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구는 4월부터 12월까지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수거해 약 10억 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감면해 준 바 있다.
올해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영엽시간 제한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지속되자 비록 한시적이긴 하나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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