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해 총자산을 늘린 대부업체들에 대해 ‘전부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전개발대부, 우드랜드자산관리대부, 이화에이엠씨대부, 명헌건설, 에스디산업 등 5개 대부업체에 대해 각각 3개월 ‘전부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이들 업체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배율)를 10배 이내로 하라는 규제를 어기고 각각 12.7~16.7배로 운용한 점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해당 규제는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외형 확대를 막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금감원은 2019년 대부업체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하게 됐다. 여러차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업체들이 따르지 않아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첫 제재와 함께 제도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제재 수위가 세분화돼 있지 않아 경미한 위반에도 ‘전부 영업정지’를 내려질 수 있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금융위가 도입한 제도가 시행 첫 사례 만에 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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