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하며 비밀유지 서류 주지 않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쓰이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2개 업체에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 두산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대가·권리 귀속·비밀유지 사항 등 내용을 담은 서면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대가와 지급 방법·비밀유지 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밸브가 성능·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 맞는지 검토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한 만큼 정당성은 인정되나 절차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