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전남 목포의 한 수산물 판매 상인이 저울 위에 벽돌을 올려 생선 무게를 부풀린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4일 찍힌 이 영상에는 목포수협 위탁판매장의 한 상인이 저울 위에 민어를 담은 바구니를 올려놓고 민어 아래에 붉은 벽돌을 넣은 장면이 포착됐다.
벽돌은 넣은 이 상인은 저울을 한번 쳐다본 후 다시 벽돌 한 개를 더 넣었다.
이후 저울에 찍힌 민어의 중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목포수협은 민어 무게를 부풀린 혐의로 이 상인에게 15일 자격정지와 판매장 사용 정지 처분을 내렸다.
23일 수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상인은 수협 위판장에서 10.5㎏의 민어를 산 뒤 저울에 개당 2㎏짜리 벽돌 2장을 올려 14.5㎏으로 늘리는 일명 '저울치기'를 했다.
이 상인은 '16㎏짜리 민어 한마리 45만9천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14.46㎏이라고 찍힌 사진과 함께 수산물 직거래 사이트에 올렸다.
이 민어는 실제 판매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인의 저울치기는 다른 상인의 신고로 적발됐다.
목포수협 관계자는 "부정행위나 수산물 유통·판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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