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서울시는 5인 이상 모임을 한 방송인 김어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마포구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진정서가 19일 접수됐다"며 "자치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을 통한 유권해석,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마포구의 결정을 취소할 경우 김어준씨는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10만원 내야 한다.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는 19일 "마포구의 결정이 법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면 상급 행정청으로서 이를 직권취소하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취지로 서울시에 진정했다.

마포구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5인 이상 모임을 한 김어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이 끝난 뒤 일행 6명과 함께 마포구의 한 커피전문점을 방문했다.

김어준씨 일행의 모임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커졌고, 관할구청인 마포구에는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으나, 마포구는 계속 결정을 미루다가 사건 발생 58일 만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마포구의 결정으로 5인 이상 모임을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