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모집
동물 유기‧학대 행위 신고…학대동물 구조·보호 수행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법에서 인정하는 동물 유기‧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와 정보제공, 학대동물의 구조와 보호, 동물복지에 대한 교육‧상담‧홍보‧지도 활동 등을 맡는다. 동물보호감시원인 공무원 업무에 협조하는 역할도 한다.
모집 인원은 총 3명이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을 이수받은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마포구 이외 지역 거주자나 유기동물보호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마포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의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마포구에는 약 2만여 마리의 동물이 등록되어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 또한 많지만, 동물 유기나 학대 사례가 적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동물복지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동물등록제, 반려인 에티켓, 유기동물 발생 방지 등의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 및 다양한 동물복지 사업을 확대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건강하게 공존하는 도시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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