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수출허가제 개정안 발표 예정
유럽연합(EU)의 행정부격인 EU 집행위원회가 백신 수출 금지 기준 확대에 나선다.
23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4일 개별 백신 수출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국가의 백신 접종률과 EU로의 수출기여도 등을 고려토록하는 내용을 담은 ‘백신 수출 허가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 상 제약사가 EU 공급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수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백신 수출 제한 여부에 대한 더 넓은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 이튿날인 25일부터 열리는 EU 화상 정상회의에서 영국 등 일부 국가로의 백신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한 정상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EU 집행위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공급 부족으로 영국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11일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수출 제한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했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EU 집행위의 백신 수출 허가제 개정안 발표와 관련, 단순히 영국에 대한 수출 금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영국 외에도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는 제약사나 국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영국에 이은 EU의 다음 타깃이 아랍에미리트(UAE)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EU 집행위가 백신 수출에 있어 강경 모드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국 사이에서는 EU 집행위의 행보가 지나친 ‘백신 국수주의’로 치닫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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