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지칭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소액2단독 조해근 판사는 24일 김 의원이 진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김 의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걸고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진 전 교수가 해당 발언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소를 취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나, 진 전 교수는 “이제라도 김 의원이 이 반민주적 폭거에 사과하면 소 취하를 허락할지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비꼬았다.
이에 김 의원은 “명예가 훼손됐다.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진 전 교수를 상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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