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본부세관, 전동킥보드 안전 미신고 및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올 3월 전동킥보드 안전성 확인 및 원산지표시 여부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입 전동킥보드 총 1만 1461대, 약 40억원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불량 전동킥보드 단속과 이용자의 안전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으며 단속에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성 시험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훼손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전국에서 유통된 물품들이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동킥보드 수입을 위해서는 시험기관의 안전성 확인이 필수임에도, 확인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안전 확인내역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한 전동킥보드 4202대, 약 1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또한, 물품에 부착된 수입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원산지를 표시치 않고 유통하는 등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물품7259대, 약 27억원 상당을 단속했다.
관세청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전동킥보드는 배터리 폭발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전국적으로 약 20여개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를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어 안전성 확보는 필수”라며 ‘소비자가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안전성 확인내역과 원산지가 표시된 물품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번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규정위반과 불법행위로 인해 인명 위해(危害)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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