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확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중소기업 등 자금조달 지원 확대를 위해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제도는 캠코가 담보부사채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지급보증)를 통해, 원리금 미상환 시 발행금액의 최대 80%까지 상환을 보장함으로써 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7개 기업에 1720억원 규모의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캠코는 시장 상황과 기업 요구를 반영해 ▷지원요건 완화 ▷신용공여 한도 증액 ▷담보설정 방식 확장 ▷사채발행 방식 확장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원요건을 완화해 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은 한계기업에 속하지 않거나 영업현금흐름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은 기업, BB+ 이하 기업은 한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원 가능하다.
신용공여 한도는 300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한도 금액기준을 신용등급별로 세분화해 A- 이상 기업 500억원, BBB+~BBB- 해당 기업은 400억원까지로 확대했다.
담보설정 방식은 기존 부동산 신탁 방식 외에 저당권 설정 방식을 추가해 공장 및 기계・기구 등 다양한 담보를 활용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선택폭을 넓힌다.
발행 방식에 있어서도 캠코는 기존 공모발행 방식과 함께 QIB시장을 통한 사모발행 방식을 추가해 사채발행에 따른 기업 공시의무 부담을 완화한다. QIB 시장이란 금융당국 승인을 받은 적격투자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와 사모의 중간형태시장으로서 정기공시 면제 등 공시의무가 일부 완화 적용된다.
김귀수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기업 적기 자금조달과 조달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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